① 장학금 신청 및 수혜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① 소정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매학기 수강해야 할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③ 정정된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.
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① 복학생- 성적장학금
② 재입학생
③ 징계해제자
④ 근로성적 불량 학생 - 근로장학금
⑤ 학칙 및 관련규정 위반자
①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
② 이중수혜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택하여 수혜 받을 수 있으며, 이중 수혜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장학금을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
- 공로자장학금(등록금 내에서만 이중수혜 허용)
- 국가장학금
- 생활비성 외부장학금
- 저소득층 근로장학금
- 마일리지 장학금
1.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① 징계 처벌을 받은 자
② 휴학 또는 제적된 자
③ 장학금 수혜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
④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
2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된다.
① 선정된 장학생이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
② 직전 학기 경건회 출석 미달자(NP)
③ 별도의 성적 기준이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 학비감면 : 학업성적 3.0미만이거나 과락이 있는 자
④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
① 학생복지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장학생 명단에 의거 등록금고지서 발급시 감면 또는 장학금 지급증서를 발행하여 해당학과 및 관련부서에 교부한다.
② 장학금 지급증서는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또는 차액등록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며 현금으로 교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중에서 등록후 선발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① 선발된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 ~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