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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
기독교의 진리와 자유정신에 입각한 지도자 육성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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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활동/지원
장학금종류
 
구분 종류 대상 선발기준 제출서류 지급(감면) 기준
교내
장학금
공로자 장학금 재학생 ◎공로자장학금 대상자는 공로자와 기능자로 구분한다. 단, 공로자장학금 내에서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,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때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.

◎기능자의 경우 경건회에서 성가대 지휘·반주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◎공로의 기여도가 학기의 1/2에 미치지 못하거나, 타 학생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


▶공로자 :
① 총학생회 임원진
② 각 학과(전공) 학생회 회장단
③ 대학신문사 추천자
④ 방송국 추천자
⑤ 생활관 남/여 학생장
⑥ 동아리연합회장

▶기능자
① 성가대 지휘자
② 성가대 반주자
- ①총학생회 임원진
▶회장, 부회장
: 등록금액 100%
▶총무 :
등록금액 80%
▶임원진 및 국장 :
등록금액 50%
②각 학과 학생회
정?부회장:
등록금액 50%
③대학신문사 추천자:
등록금액 50%
④방송국 추천자 :
등록금액 50%
⑤생활관 남/여
학생장 : 500,000원
⑥동아리연합회장 :
500,000원
⑦성가대 지휘자 :
500,000원
⑧성가대 반주자 :
500,000원

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를 허용한다.
(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
저소득층 근로 장학금 저소득층 재학생 ▶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(소득분위 0분위~6분위)인 자 중에서 교내 각 부서에서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. ㉠ 근로장학생 신청서 1부 ▶별도책정
※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
마일리지 장학금 재학생 ▶붙임참조 ▶별도책정
※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
교외
장학금
교직원 지정 장학금 재학생 / 신입생 ▶교내 교직원의 지정장학금의 경우에는 추천서를 장학위원회에 제출하여 추인하도록 한다.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한다. ㉠ 장학추천서 ▶별도책정
국가 장학금 재학생 / 신입생 ▶국가기관(한국장학재단)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, 금액, 지급조건 등은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- ▶별도책정
지자체 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 재학생 / 신입생 ▶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(외부인사)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, 금액, 지급조건 등은 각 단체 및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- ▶별도책정
미지정 장학금 재학생 / 신입생 ▶외부 미지정장학금은 학생복지처에서 각 전공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 추인하며, 총장의 최종 재가를 통해 지급한다. ㉠ 장학추천서 ▶별도책정
학비
감면
성적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재학생 : 각 학과(전공), 각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생 충원율이 70% 이상일 때, 수석자에게만 지급한다. 단 3학년까지는 12학점 이상, 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한다. 평균평점이 동점인 경우,
①취득학점이 많은 자,
②백분위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)

▶신입생 : 각 전공별 정시모집(일반전형) 수석자에게만 지급한다. 단, 최초 수석 합격자의 미등록시 최종 등록자 중 수석자에게 승계된다.
- ▶재학생
수석자에게 등록금액의
100% 지급
▶신입생 :
수석자 에게 등록금액의 100% 지급
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다. 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 서 발급된 본 인의 재직증명 서 1부.
▶등록금액 50%
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가족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그리스도의 교회 전임교역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. 가족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자녀에 한한다. 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 서 발급된 부 모의 재직증명 서 1부.

㉢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▶등록금액의 50%
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추천자 신학과 (기독교신학전공) 재학생/ 신입생 ▶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다. ㉠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 등록된 목회자 추천서 1부
▶등록금액의 30%
저소득층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수급자 학비감면 :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한한다. 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수급자 증명서 1부.
▶등록금액의 50%
▶소득구간 1분위~6분위 해당하는 자

▶ 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평점 2.5이상인자
- ▶등록금액의 10%
보훈자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. ㉠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.

㉡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.
(재학기간 중 1회제출로 유효함)
▶국가유공자 본인 :
(교내장학금)
입학금 및 등록금액 100%

▶국가유공자 자녀 :
(교내장학금)
입학금 및 등록금액 50%
(국고보조금)
입학금 및 등록금액 50%
가족 2인 이상 재학자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가족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, 모두에게 지급 한다. 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자녀 및 형제에 한한다. 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주민등록 등본 1부.
▶등록금액의 25%
고른기회 만학도 전형 학비감면 재학생/ 신입생 ▶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다.
▶‘만학도’의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

㉡ 주민등록등본 1부

㉢ 전공책임교수 추천서 1부
▶등록금액의 30%
(2022학년도 신·편입생부터 적용)
교직원 가족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및 교직원(비정규직 포함)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. 가족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자녀에 한한다. . 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재직증명서 1부.

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.
▶등록금액 50%
산업체 종사자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 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2.0이상인자
▶ 산업체의 추천으로 입학하고 학비지원을 받는 자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재직증명서 1부.
▶등록금액의 30%
북한이탈 주민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하기 평점 2.0이상인자 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▶통일부지원
북한이탈주민 :
등록금액의 50%

▶통일부지원 불가능
북한이탈주민 :
등록금액의 70%
장애학생 학비감면 신입생/재학생 ▶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지급한다.
▶별도의 성적 제한 없음.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

㉡ 장애인 증명서/복지카드 사본 1부.
▶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등록금액의 50%

▶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등록금액의 30%
기타 학비감면 재학생 / 신입생 ▶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. ㉠ 사유서 ▶별도책정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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