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종류 | 대상 | 선발기준 | 제출서류 | 지급(감면) 기준 |
교내 장학금 |
공로자 장학금 | 재학생 | ◎공로자장학금 대상자는 공로자와 기능자로 구분한다. 단, 공로자장학금 내에서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,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때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. ◎기능자의 경우 경건회에서 성가대 지휘·반주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. ◎공로의 기여도가 학기의 1/2에 미치지 못하거나, 타 학생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 ▶공로자 : ① 총학생회 임원진 ② 각 학과(전공) 학생회 회장단 ③ 대학신문사 추천자 ④ 방송국 추천자 ⑤ 생활관 남/여 학생장 ⑥ 동아리연합회장 ▶기능자 ① 성가대 지휘자 ② 성가대 반주자 |
- | ①총학생회 임원진 ▶회장, 부회장 : 등록금액 100% ▶총무 : 등록금액 80% ▶임원진 및 국장 : 등록금액 50% ②각 학과 학생회 정?부회장: 등록금액 50% ③대학신문사 추천자: 등록금액 50% ④방송국 추천자 : 등록금액 50% ⑤생활관 남/여 학생장 : 500,000원 ⑥동아리연합회장 : 500,000원 ⑦성가대 지휘자 : 500,000원 ⑧성가대 반주자 : 500,000원 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를 허용한다. (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 |
저소득층 근로 장학금 | 저소득층 재학생 | ▶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(소득분위 0분위~6분위)인 자 중에서 교내 각 부서에서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. | ㉠ 근로장학생 신청서 1부 | ▶별도책정 ※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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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일리지 장학금 | 재학생 | ▶붙임참조 | ▶별도책정 ※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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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 장학금 |
교직원 지정 장학금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교내 교직원의 지정장학금의 경우에는 추천서를 장학위원회에 제출하여 추인하도록 한다.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한다. | ㉠ 장학추천서 | ▶별도책정 |
국가 장학금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국가기관(한국장학재단)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, 금액, 지급조건 등은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 - | ▶별도책정 | |
지자체 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(외부인사)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, 금액, 지급조건 등은 각 단체 및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| - | ▶별도책정 | |
미지정 장학금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외부 미지정장학금은 학생복지처에서 각 전공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 추인하며, 총장의 최종 재가를 통해 지급한다. | ㉠ 장학추천서 | ▶별도책정 | |
학비 감면 |
성적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재학생 : 각 학과(전공), 각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생 충원율이 70% 이상일 때, 수석자에게만 지급한다. 단 3학년까지는 12학점 이상, 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한다. 평균평점이 동점인 경우, ①취득학점이 많은 자, ②백분위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) ▶신입생 : 각 전공별 정시모집(일반전형) 수석자에게만 지급한다. 단, 최초 수석 합격자의 미등록시 최종 등록자 중 수석자에게 승계된다. |
- | ▶재학생 수석자에게 등록금액의 100% 지급 ▶신입생 : 수석자 에게 등록금액의 100% 지급 |
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다. | ㉠ 학비감면
신청서 1부. ㉡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 서 발급된 본 인의 재직증명 서 1부. |
▶등록금액 50% | |
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가족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그리스도의 교회 전임교역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. 가족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자녀에 한한다. |
㉠ 학비감면
신청서 1부. ㉡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 서 발급된 부 모의 재직증명 서 1부. ㉢ 가족관계증명서 1부. |
▶등록금액의 50% | |
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추천자 | 신학과 (기독교신학전공) 재학생/ 신입생 | ▶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다. |
㉠학비감면
신청서 1부. ㉡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 등록된 목회자 추천서 1부 |
▶등록금액의 30% | |
저소득층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수급자 학비감면 :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한한다. |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 ㉡ 수급자 증명서 1부. |
▶등록금액의 50% | |
▶소득구간 1분위~6분위 해당하는 자 ▶ 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평점 2.5이상인자 |
- | ▶등록금액의 10% | |||
보훈자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. |
㉠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. ㉡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. (재학기간 중 1회제출로 유효함) |
▶국가유공자 본인 : (교내장학금) 입학금 및 등록금액 100% ▶국가유공자 자녀 : (교내장학금) 입학금 및 등록금액 50% (국고보조금) 입학금 및 등록금액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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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2인 이상 재학자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가족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, 모두에게 지급 한다. 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자녀 및 형제에 한한다. |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 ㉡ 주민등록 등본 1부. |
▶등록금액의 25% | |
고른기회 만학도 전형 학비감면 | 재학생/ 신입생 |
▶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다. ▶‘만학도’의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|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 ㉡ 주민등록등본 1부 ㉢ 전공책임교수 추천서 1부 |
▶등록금액의 30% (2022학년도 신·편입생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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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가족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및 교직원(비정규직 포함)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. 가족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자녀에 한한다. . |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 ㉡ 재직증명서 1부. 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. |
▶등록금액 50% | |
산업체 종사자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
▶ 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2.0이상인자 ▶ 산업체의 추천으로 입학하고 학비지원을 받는 자 |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 ㉡ 재직증명서 1부. |
▶등록금액의 30% | |
북한이탈 주민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하기 평점 2.0이상인자 | 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|
▶통일부지원 북한이탈주민 : 등록금액의 50% ▶통일부지원 불가능 북한이탈주민 : 등록금액의 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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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 학비감면 | 신입생/재학생 |
▶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지급한다. ▶별도의 성적 제한 없음. |
㉠ 학비감면 신청서 1부. ㉡ 장애인 증명서/복지카드 사본 1부. |
▶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등록금액의 50% ▶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등록금액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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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학비감면 | 재학생 / 신입생 | ▶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. | ㉠ 사유서 | ▶별도책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