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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 요건 | ||||||||||||
본교에서 정하는 정규 8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- 당해 학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바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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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| ||||||||||||
1. 각 학과별 교과구분별 기준이수학점 이상 취득자 2. 졸업인증에 합격한 학생 3. 각 학과별로 정한 기타 요건을 만족한 학생 4.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학점 수는 소속학과에서 확인 바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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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심사 | ||||||||||||
각 학과에서는 정규 8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하여 졸업심사를 하여 졸업대상자 명단을 교무연구처에 제출, 교무연구처에서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학위번호를 부여하고,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위수여현황을 보고함.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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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 | ||||||||||||
1. 학칙 : 제42조 2. 학칙시행세칙 : 제79조 ~ 제8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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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정보관리부서 : 교무연구처 🏢사무실 : 본관 1층 종합행정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