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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무연구처]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 교무연구처 작성일 : 2022/12/30 조회수 : 575
○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 : 2023.01.02.(월) ~ 01.06.(금)까지
(※홈페이지->대학생활->학사제도->월별학사행정 참조)
2. 신청방법
: 휴학 또는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종 서명을 받은 후 교무연구처에 제출
3. 신청절차
1) 휴학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학적 → 휴학신청 → 신청서 입력 및 출력 → 지도교수 및 학과장(전공책임교수) 확인을 득한 후 교무연구처 직접 제출 (단, 입대휴학원서는 첨부파일 혹은 교무연구처 방문하여 구비된 별도 신청서 작성, 붙임서류:입영통지서 사본)
 
2) 복학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학적 → 복학신청 → 신청서 입력 및 출력 → 교무연구처 제출(필요시 붙임서류 첨부)
※ "각종 확인 및 서명을 받고 본인 서명"한 후 원본을 메일(scu001@scu.ac.kr)이나 팩스(02-380-2515) 송부도 가능함 (시스템에 신청만 할 경우 처리 불가능)
 
○ 유의사항
※ 교무연구처에 휴복학 신청 서류 미제출(접수) 시 휴복학 불가
※ 복학 시 등록금 분납 신청자는 02-380-2528(사무처 담당자)로 복학 신청 전 사전 문의 요망
(분납 신청 기간 상이할 수 있음)
※ 개강 이후 휴학신청을 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
(등록금 완납자는 중간고사 전까지 휴학신청 가능)
※ 일반휴학기간은 1회 1년(2학기)을 초과 할 수 없으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 (입대 휴학기간 제외)
※ 1학년 중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※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자는 학칙 제26조(제적)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후 자동 제적처리 됨
※ 금번 학기(22-2학기)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
(등록금 미납 후 휴학시 해당학기 장학금 소멸) / 학생복지처 담당자(02-380-2521)
※ 군입대 예정자는 군 입대 10일 전까지 입영명령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연구처에 입대휴학원서 제출
※ 예비군 관련 신고는 복학 및 휴학 신청 후 해당 동대에 직접 신고할 것
※ 병무청 공지사항 :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.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음
 
○ 휴복학 관련 문의 : 교무연구처 02-380-2511,2512
○ 등록금 관련 문의 : 사무처 02-380-2528
○ 장학금 관련 문의 : 학생복지처 02-380-252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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